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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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