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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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