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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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