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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체결할 표준 공급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UTOJH’ 제품에 대한 사용권 조건, 사용범위 제한,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관련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별 사용권 기준의 명확화 ▲자동 업데이트 및 광고 제공 관련 사용자 동의 방식 ▲데이터 수집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계약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제품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계약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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