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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A가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판매 중단과 침해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자, 결국 원고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다수의 시각자료 및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단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피고 제품 중 일부가 원고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 중 일부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생산·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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