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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폐업한 타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자산 내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무단 사용 정황을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문제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고, 폐업한 법인의 자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따라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나 명백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입증 부족 등의 논리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고액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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