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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을 대비하여,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세법에 따른 제도적 수단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되며,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평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현금납부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에는 신탁 설정이 불가하므로 직접적인 절세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탁을 통한 상속세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법인 기부 방식으로 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상속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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