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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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전대차계약 초안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케어·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검토와 해당 공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호텔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 규정·보험 가입·원상회복 절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자료 제출 방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부담 구조, 시설 설치·철거 조건 등 일부 조항은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문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인 요건·전차료 구조·정산 방식·명도 절차 등을 임대차계약의 틀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전차료 산정과 전대차 사실 통지, 전차인의 준수의무 등은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주체·전차인·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맹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계약서의 정합성·운영상 유의사항·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데이터 활용사례 연계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사례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AI 활용사례를 ‘데이터 OOO’ 플랫폼으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원기업 정보 활용 방식, 공공기관 사례집의 저작권 처리, 비식별화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HSS(가입자 인증 서버)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범위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사 HSS에 저장되는 휴대전화번호·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기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침해가 성립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범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조항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계약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조항의 적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9 -
교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학교·학부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위탁 구조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침 내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충족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표현이 이용자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수집 근거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필수 기능에 따른 업무 위탁 내역과 수탁자의 역할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재위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위탁 시 공지 방식 및 이용자 안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수집 장치(쿠키) 사용 목적과 설정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부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 문구의 정비 방향과 실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식품·화장품 수입 유통기업의 해외 직구형 사업모델 관련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적법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 협력하여 한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모델의 구조가 국내 통관·세무·전자상거래·식품 및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의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A안은 한국법인이 단순 정산 대행자로 기능하는 구조로 판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내 소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B안 또한 해외 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므로 한국법인이 재화 공급자로 평가될 위험은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식품 및 화장품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법인이 단순히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면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수입이나 품질관리 단계에 직접 관여할 경우 관련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세무·통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분담에 따른 법적 책임 구분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9 -
상표법위반 고소 사례(불송치 결정) - 서비스업 브랜드 운영 기업을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A사(의뢰인)는 서비스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 경쟁업체로부터 자사 브랜드명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 상호가 동일·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 그리고 법인을 함께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된 상호는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해 온 브랜드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뢰인)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의 고의 부존재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의사결정 구조 분석 및 책임 분리➡ 민후는 당시 상표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만 있었고, 임원들은 단순히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담당했을 뿐, 상표권 관련 권한이나 개입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② 등록서비스표와의 비유사성 입증➡ 양측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표장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언어학적 자료와 시장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상표법상 고의 부존재 주장➡ A사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상표 사용은 단순한 영업상 식별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④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배제➡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이 상표 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상표 사용과 관련해 대표이사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임원들은 의사결정이나 상표 사용 권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임원·법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11-18 -
공공·비영리재단에 계약변경 절차 및 사용인감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별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연장·변경 합의서만 공동 서명하여 보관하는 방식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 사용된 직인이 아닌 다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연장 합의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산점 확인이라는 행정적 필요도 합의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정관·사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인감의 날인도 실무상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은 지체상금 포기 등 재단에 중요한 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사전 인지 또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재단 조직 특성상 발생하는 계약 변경 문서 작성의 적법성, 사용인감의 실효성,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무상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8 -
모빌리티 제조기업에 중남미 독점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장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정, 분쟁해결 구조의 부담 완화, IP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특정 제품을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Sales Agreement 초안에 대한 법적 리스크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 구조, 최소 구매요건 부재, 예상물량의 구속력,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조항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최소 구매의무나 판매 목표가 없다는 점, 예상물량이 ‘비구속적(reference only)’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적 거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 계획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또한 제5조에 규정된 독점권 침해 시 해지권·손해배상 구조, 제8조의 ‘실손해 기반 협의 보상’ 방식, 제7조의 신규 제품 우선권 부여, 그리고 고객사의 플랫폼 서비스 직접 판매 금지 등은 고객사 사업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실무 환경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해외 공급계약에서 핵심인 지연배상·물류 리스크·클레임 처리 절차, SIAC 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 구조의 비용·시간 부담, Blackay가 가진 상업적 전략·기술적 피드백의 IP 귀속 문제, 독점적 시장 보호 의무의 구체적 범위 등도 추가 점검이 요구된다고 검토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독점 판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점권 구조·지식재산권 범위·위약 책임·중재 절차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적인 공급·유통 협력관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8 -
스마트홈·IoT 솔루션 기업에 MOU 종료 여부·지식재산권 공유·신규 협업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과거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MOU)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이알리미 서비스의 신규 단지 적용 및 타사(IoT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이 기존 MOU나 지식재산권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상 연구기간(2년)이 경과해 MOU는 이미 종료되며, 이후 진행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법적 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다만 협약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물은 양사 지분 50%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타사와 아이알리미 서비스 연동·확장 협업을 추진할 때, 과거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파트너사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MOU 종료로 직접적 계약 구속력은 없으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협업 전에 내부 기술 범위·기여도 분석 및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8 -
의료인 불법 진료기록 작성·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심 사안에 대한 대응전략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고객은 교제 관계에 있던 한의사가 여행을 핑계로 여권·주민등록증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간에 걸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제출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진료기록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기초로, 향후 대응 전략으로 ① 개인정보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보고 요구, ② 추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서약 확보, ③ 미이행 시 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은 의심되는 위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추후 형사절차·민사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8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 외 과정(음악·신체활동 등)을 병행했다는 이유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A사는 실제로 별도 과정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수법의 일환으로 신체활동과 음악활동을 병행했을 뿐임을 주장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학원 운영 정지 위험과 평판 훼손 우려가 발생하자, 신청인 A사(의뢰인)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신청인 교육청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진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보조활동을 별도 교습과정으로 오인한 사실오인,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해 과도한 벌점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학원 운영 중단이 초래할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유아 대상 학습의 특성상 커리큘럼 중단 시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학부모 신뢰와 학원 이미지 손상이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해당 민원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 제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요건(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② 긴급한 필요성, ③ 공공복리 침해 우려 부존재)을 모두 충족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벗어나 학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