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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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