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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지속해오던 중, 담당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부재와 제3자의 개입으로 계약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제품을 타사 명의로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단하였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청문 절차상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침해된 점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의 납품 지연은 내부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장애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재의 비례성 위반, 공공성 침해 등을 근거로 한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입찰 제한의 즉각적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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