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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 자회사의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방식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법적 성격, 위탁 및 재위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사와 위탁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자회사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동발신 시스템이 기존 위탁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 계약이나 별도 문서를 통해 업무 범위, 역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인 업무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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