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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해 온 집약근무제를 종료하고 고정근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 집약근무제 합의의 자동갱신 중단 절차 및 근무제도 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집약근무제와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었는지와 민주적인 선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필요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약근무제 합의서의 자동갱신 조항과 근무제도 변경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의 자동갱신을 중단하는 절차와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동갱신 중단 의사표시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 변경 여부가 근무제도 변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존 근로자대표의 임기 종료나 대표자 변경만으로 집약근무제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고 회사가 근무제도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근무 완화조치의 적법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특정 근로자를 우대하는 운영 방식이 차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도의 목적과 적용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무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후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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