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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사업비 분담, 의료기기 공급 및 발전기금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연구개발사업 비용을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의료기기 거래와 연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채택 또는 거래 유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사이의 관련성, 연구개발사업의 부담금 구조와 사업 수행 기준,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의료기기 구매 또는 연구개발사업과 결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기부의 형식을 갖추더라도 거래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의료기관 및 관계자의 법적 책임,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래 구조 설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 구조, 협약상 의무, 연구개발비 집행 방식 및 정산 절차를 검토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운영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비용 지출과 의료기기 거래가 부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안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기기 및 연구개발 협력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거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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