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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운영중인 학교 대상 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주기와 관련하여, 6개월로 변경하고 ‘다음에 변경하기’ 기능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2023년 9월 폐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에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강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의견을 전하며, 다만,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최대 유예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에게는 비밀번호 변경 주기 자체보다는 비밀번호 강도 강화, 유출 방지, 접근통제 등 전반적인 보안정책 개선이 중요하므로, 이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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