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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를 대리하여 이전 회사와의 분쟁에서 채무액을 약 2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는 다른 피고들과 원고로부터 회사의 자산 프로그램의 소스를 몰래 복사해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 판결에서 약 23억원의 채무액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채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4,600만 원의 채권이 인정되었으나 각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권의 실현을 꾀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통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양 측 모두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약 11억 원으로 확정하고 상호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남아있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채무액을 약 20억 원이 넘게 줄이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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