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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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