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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사업주인 피고인(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고의 원인이 특정 직원의 독단적인 공정 변경과 인화성 물질 무단 반입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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