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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받은 상대방(당해 신청사건의 채무자)은 의뢰인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의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인 조치를 당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에서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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