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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유명 중개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인사업무라는 목적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없었고, 크롤링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무분별한 복제행위가 없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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