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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 기반 렌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경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방식과 주주총회 서면결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이 모든 이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동의서 문구가 명확히 ‘전원 동의’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집절차 생략과 실제 이사회 결의의 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동의서와 의사록의 작성 순서 및 형식적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안)과 관련하여서는 결의사항의 특정, 찬반 내역 기재, 이해관계 이사의 참여 여부 등 향후 분쟁이나 외부 기관 제출 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등기사항과 연동되는 결의의 경우, 의사록 문구가 상업등기 실무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 제363조의4에 따른 전원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서면결의서에 결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 방식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와 정관 규정과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향후 효력 다툼이나 등기·투자 실사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의 문구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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