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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이론을 창안한 개인 연구자로 자신이 개발한 상담 기법의 학술적·임상적 검증을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이론의 독자성과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의 목적을 학술·임상 검증으로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론의 명칭, 핵심 구조, 철학적 원형 및 파생 가능성을 포함한 권리가 전적으로 창안자에게 귀속됨을 계약상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는 검증 목적에 한정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연구 범위를 넘어선 이론의 수정·확장·파생 이론 개발이나 교육·전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구조가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소유권을 창안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구기관은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연구 종료 후 무단 활용이나 제3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술 성과물의 저자 표시, 공표 절차, 언론 발표 방식 등을 사전 합의 사항으로 두어 창안자의 기여도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인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론이 학술 협업이라는 외형 아래에서 침해되거나 무단 활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창안자의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협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학술적 검증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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