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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상 불법·유해 행위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자 지원으로 연계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개형 메신저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정보 수집·이용 구조를 전제로, 공개된 채팅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이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통신 감청이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구조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은 통신비밀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팅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성 및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예외 요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법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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