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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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