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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형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알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도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와 알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해당 계약만으로 모든 알림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알림의 내용 자체가 영리 목적의 구매 유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타임 특가 안내나 상품 추천과 같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사전 수신 동의가 없는 경우 발송이 제한되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발송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정보성 메시지로 간주해 운영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안내 문구나 내부 정책에서 “마케팅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된다”거나 “정보성 알림”으로 표현하더라도 실제 알림 내용이 구매 유도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을 설계·운영함에 있어 알림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와 발송 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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