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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현재의 내부 시스템으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조와 접속기록 관리 방식, 점검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현행 체계가 기본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의 보관 방식과 점검 주기, 점검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조치 절차 등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외부 점검이나 분쟁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와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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