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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정식 등록된 이후, 제3자로부터 해당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게시물에 게시된 다수의 선행 디자인을 근거로 들며 등록 디자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창작·등록한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방어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 된 등록디자인과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선행디자인들을 면밀히 대비·분석하여, 전체적인 형상과 세부적인 구성 요소, 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과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규성과 창작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등록디자인이 관련 법령상 보호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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