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정식 등록된 이후, 제3자로부터 해당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게시물에 게시된 다수의 선행 디자인을 근거로 들며 등록 디자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창작·등록한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방어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제 된 등록디자인과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선행디자인들을 면밀히 대비·분석하여, 전체적인 형상과 세부적인 구성 요소, 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과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규성과 창작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등록디자인이 관련 법령상 보호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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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계약서 검토자문 및 디자인 저작권 확보 방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서상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에 재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다점포 확장을 전제로 한 브랜드 인테리어 표준 구축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구조와 향후 시공·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발주자인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확장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매장 수·지역에 제한 없는 활용 구조 등은 고객사가 향후 다수의 매장에 동일한 인테리어 표준을 적용하고 자유롭게 변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비 완납 시 CAD·3D 파일 등 원본 자료를 모두 인도하도록 한 조항 역시 실질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담보 관련 조항 중 일부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비 완납 전에는 인도받은 설계 파일이 실제 수정 및 제3자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고객사의 브랜드 IP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다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일부 보완과 함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실무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8 -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자의 이전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8 -
인형·굿즈 디자인 용역 및 브랜드 운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캐릭터 인형 및 관련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H사(이하 ‘고객사’)는 외부 전문 디자이너 및 디렉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월 정액 형태의 ‘디자인 용역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부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작물 기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강화 : 디자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기획안, 스케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객사의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작성을 보장하였습니다.2.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외부 디렉터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상품 기획, 마케팅 자문, 전시 참여 등으로 상세화하였습니다. 특히 외주 단가 산정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3.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설정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브랜드 자산과 미공개 디자인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 :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인력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을 고객사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외부 인력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울적인 외주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보수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08 -
제품 제조·유통 과정상 지식재산권 침해 공문 대응 및 손해 면책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문이 유통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유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유통사에 전달한 기존 입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제3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유통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고객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유통사에 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9 -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26 -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및 매장 모방 대응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콘셉트·비주얼 요소를 활용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브랜드가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고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매장 디자인 등 핵심 요소들이 결합되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경쟁사의 팝업스토어 운영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과 콘셉트가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에는 거래 실정상 혼동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경쟁사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된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관련 홍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매장 사진, 마케팅 자료, 소비자 반응 등 혼동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유사 콘셉트 활용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12-23 -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 적정성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2 -
개인 창작자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절차 및 향후 저작권양도,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로서 캐릭터·디자인 저작물을 창작·활용하는 창작자로 자신이 제작한 응용미술 디자인 작품에 대해 향후 권리 보호와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저작물이 응용미술 분야의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저작물의 표현 형태, 창작 내용 설명, 복제물 제출 방식 등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창작 경위와 창작 시점을 중심으로 등록 서류를 구성하고 향후 저작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도 등록 정보가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상업적 활용이나 분쟁 발생 시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2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8 -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5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구조의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제품의 외형과 기능적 배치 등 원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한 형태의 제품을 다수 유통하였고, 원고는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과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적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디자인이었고, 피고 제품들은 이 구조적 특징을 대부분 동일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① 피고 제품들이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형상과 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인상을 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이를 사입·전사코팅·디자인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한 점, ③ 피고 판매 제품이 외부 패턴이나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구조 차이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거래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지속된 무단 판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05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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