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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은 특정 패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의류 디자인을 개발하여 등록을 마친 사업자입니다. 해당 디자인은 주름 배열, 카라 구조, 전면 지퍼, 앞뒤 기장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인 외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해당 등록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디자인권 자체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사업상 핵심 제품 디자인의 보호가 무력화될 가능성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디자인권을 유지하고 경쟁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및 재답변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적인 의류 디자인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 배열, 카라 구조, 지퍼 여밈 방식, 앞뒤 기장 차이 및 옆트임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소매 구조(암홀 봉제 여부), 카라 및 플라켓 구조, 여밈 방식(지퍼 vs 버튼), 전체 실루엣 및 심미감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의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지식재산처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 취소 위험에서 벗어나 기존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쟁사의 공격으로부터 핵심 제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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