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여러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콘텐츠 운영자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이 직접 선별하고 조합하여 만든 다수의 키워드와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게시물 유입량과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수많은 블로그 게시물 가운데 수백 개의 키워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 제목·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통해 자체 사이트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공들인 최적화 작업 노력이 침해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키워드·제목 조합과 콘텐츠를 대량으로 도용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특히,

  • 의뢰인이 이루어온 키워드 수집·검증·조합 과정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고,
  •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
  • 피고가 키워드 도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 조정이 의뢰인의 전반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원고)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의 키워드 및 제목을 참고·사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뢰인의 블로그·웹사이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도용행위 중단, 명예 회복, 장래 분쟁 방지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