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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경쟁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간판 디자인 및 매장 콘셉트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간판 디자인과 색상 조합, 매장 외관 요소 등이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색상 대비나 디자인 요소는 다수의 동종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범용적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자적인 성과나 식별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용 중인 글씨체와 디자인 역시 정당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요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회신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단기간 내 전면 시정 요구는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간을 제안해 원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회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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