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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모빌리티 기반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료 채권을 제3 금융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자사가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존 위수탁 계약의 문언상 고객사가 추심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채무자가 권한 부존재를 다툴 경우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추심 권한과 대리권을 명확히 위임받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마련한 채권관리·추심업무 위임계약서와 구독 약관을 통해 채권양도 및 추심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향후 채권추심의 적법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위약금, 관계인 접촉 등 일부 조항은 소비자 보호 및 추심 관련 규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해 표현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추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약관과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당국 민원 및 민·형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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