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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악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채보한 악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보 악보가 원곡의 표현을 토대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게시·판매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외관상 명백한 침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반복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의 채보 악보 게시·판매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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