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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복수의 호텔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호텔 위탁운영과 임대차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이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정액의 경영이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탁운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임대차와 유사하게 구성될 경우 세무·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호텔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호텔 소유권 이전이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위탁운영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운영권 상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계약 승계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매출 정산과 관련해서도 운영사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소유자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정산하는 구조가 위탁운영의 성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단순한 임대차의 변형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향후 행정처분이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 의견과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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