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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설비공사 등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전문공사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와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형식상 하도급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인사·노무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도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휘·감독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외형과 달리 하도급 관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안전관리 부담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업체 소속 인력의 이동이나 겸업 구조가 자칫 상대방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 회계·세무 처리 측면에서도 하도급대금과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안적 방안으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사 수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되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 필요성과 구성원 간 책임 구조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까지 함께 점검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하도급 또는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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