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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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