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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과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자금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가 고객사에 금융·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대응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후속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한 점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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