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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에서 사용되던 기명식 선불카드를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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