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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결제 서비스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유오피스 등 제휴 사업장에서 회원가입 없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전자결제 관련 사업자로서 정식 계약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원가입이나 특정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결제 방식 자체가 현행 법령상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비회원 결제 구조상 결제 취소·환불이나 분쟁 발생 시 이용자 확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결제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부정 사용이나 타인 명의 결제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제 제한 기준 설정 등 관리적 조치의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결제 방식을 합법적·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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