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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재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기 위한 통지서 양식의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행위 역시 민법상 새로운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최초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해야 하나 판례에 따라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양수인이 통지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상황을 고려하여 ① 양도인 명의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과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송하는 채권 재양도 통지서 양식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발송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재양도 과정에서의 법적 원칙과 통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채권 관리·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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