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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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