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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화장품·소비재 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 상대방이 홈쇼핑사에 판매 및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홈쇼핑사의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해지 적법성과 고객사의 유통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홈쇼핑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공문에 이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홈쇼핑사에 비용·손해가 발생할 경우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문을 통해 고객사의 책임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문 문안에서는 분쟁의 본질이 고객사와 상대방 간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홈쇼핑사의 정상적인 판매·방송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도한 법률적 공방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홈쇼핑 채널의 판매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근거 없는 중단 요구로부터 거래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확약 및 공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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