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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본사로 가맹점주가 개점 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최초 가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가맹계약 체결 이후 고객사가 가맹점주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현장 방문 및 개점 지원 등 계약상·실질적인 지원을 이미 상당 부분 이행한 점에 주목하여 가맹점주의 일방적 변심에 따른 해지인 경우 가맹금 전액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모집 및 개점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이행된 가맹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반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귀책, 실제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출한 실비와 교육 제공 내역을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반환안 제시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의 전액 반환 요구에 대해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과 단계적 협의 전략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제 회신 문안 정리까지 포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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