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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관 변경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정관 변경안 자체는 회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정관 문구만으로는 퇴직위로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 등 퇴직 사유, 지급 대상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관 보완안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의 법적·실무적 성격은 지급 명칭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특정인에게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지급 대상, 기준, 절차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회사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위로금 제도를 도입·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과 함께 내부 지급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승인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이나 외부 문제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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