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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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