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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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