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헬스기구 전문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제3자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침해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 내 상품명과 광고 키워드에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에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경위 △상표등록 사실 및 권리자 표시 △게시중단 및 재발방지 요청 등을 명시하되 협조 요청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도한 경고성 표현을 지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고려해 침해 게시물 링크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사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적 설득력을 갖춘 내용증명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