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