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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박람회 콘서트 출연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건의 계약 모두 행사 내용, 출연료, 지급 일정, 불가항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료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세금 처리·지연 지급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일정의 확정성과 책임 분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및 영상 사용 조항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과 공연 장면을 비상업적 홍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정하나 구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추후 추가 송출 또는 2차 활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취소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의 손해배상 및 반환 조건이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연료, 초상권,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향후 유사 계약 시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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