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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계약서 및 가맹계약서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서가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의 기본 구조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산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벌 기준을 영업이익 중심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필수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본사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가격 결정 등은 절차를 명시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한정 △필수물품 구매와 관련된 가격 변동 시 사전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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