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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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