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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접근 제한·삭제·프로파일링 등의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이용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열람 요구에 대한 장기간의 회신 지연과 부정확한 답변, 관할 기관 안내 오류 등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외 법령을 근거로 부적절한 안내를 반복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체계의 미비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로그 및 처리 내역 전면 열람 요청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표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한 형태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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