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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점 운영자와 체결한 증모술 가맹계약의 위반행위 및 브랜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가맹점주가 본사 명의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신뢰 훼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는 본사 비방' 및 '브랜드 명예 훼손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즉시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 제품명·시술방식·로고 등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내용증명에 △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간판·홍보물 철거 △유사 제품 제작 금지 등을 명시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불법시술 및 내부 비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계약상 권리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분쟁 대응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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